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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108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0.부터 2014. 11. 28.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축산물 수입유통 업체인 D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배달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매월 받는 급여만으로는 대출금이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자, 위 피해자가 매주 6톤이나 되는 대량의 육류를 매입하여 가공하면서 냉동창고에서 보관하는 육류에 대한 재고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야간에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육류를 절취하여 정상 거래분과는 별도로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 2. 02:00 ~ 03:00경 사이에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냉동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 목뼈 약 120킬로그램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46회에 걸쳐 육류 약 79,330킬로그램 시가 약 205,464,7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행각을 계속하던 중, 2012. 2.경 위 업체 재고관리를 담당하던 F으로부터 고기 양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를 아느냐는 추궁을 받게 되자 F에게 절도 사실을 알린 후, F에게 “육류를 훔쳐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익을 챙겨 줄 테니 눈감아주면 형님에게 돈을 챙겨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F과 피해자의 육류를 절취하여 피고인과 F이 이익을 6대 4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F과 합동하여 가공포장단계에서 정상적으로 납품할 육류 이외에 절취할 육류를 별도로 포장분류한 후 출고 단계에서 냉동탑차에 함께 싣거나 또는 피고인이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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