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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7가단50657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2. 1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간의 냉동창고 보관계약 1) 원고는 2014. 7. 2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과, 피고 B 소유의 냉동창고에 차주회사가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축산물을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냉동창고 보관계약(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관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6조(입, 출고 절차)

1. 계약기간 중 원고가 피고 B에게 물품 입, 출고 요청시 피고 B은 정해진 작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입, 출고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7조(재고 및 품질관리)

1. 창고에 보관되는 원고의 제품재고 및 수량재고는 피고 B과 원고의 상호 협의하에 이행한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의 지시 없이 외부로 출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고가 위탁한 재고에 관하여 피고 B은 통관여부를 확인하여 이체확인서, 재고확인서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피고 B은 다음 각 호의 1, 2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손해액이 발생하였을 때에 그 손해액을 배상한다.

1. 피고 B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화재, 도난 등으로 발생한 원고에게 입힌 손해액

2. 이체확인서, 재고확인서 등 창고 발행 증명서상의 통관, 미통관 표시에 따른 책임 및 손해액

3. 기타 피고 B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액

나.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양도담보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2. 1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과, D이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축산물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D은 2016. 8. 24. 및 2016. 8. 25. 원고와, D이 피고 B에 보관 중인 축산물을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에 관한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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