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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3. 09. 23. 선고 92구670 판결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국승]
제목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

요지

아파트 피분양자들의 사실상 잔금지급일도 주택은행이 분양회사에 융자하였던 민영주택자금은 분양주택 구입자금으로 대환이 사실상 이루어진 날로 보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주택의 신축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ㅇㅇ번지외 10필지 상에 공동주택인 아파트 5동 530세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89. 9. 27.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차분(2,3,4,5동, 470세대)은 1989. 11. 3.에, 2차분(1동, 60세대)은 1990. 5. 26.에 각 분양승인을 받아 이를 전부 분양하고 위 아파트를 완공하여 1차분은 같은해 3. 29.에, 2차분은 같은해 9. 17.에 각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피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1991. 5. 1. 현재 원고가 위 아파트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1991. 7. 10. 원고에 대하여, 위 아파트중 442세대(입주시 잔금을 현금으로 지불한 88세대 제외)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준공검사가 일부 지연되고, 피분양자들 명의로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납세기준일 이후인 1991. 6. 10.부터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납세기준일 이전에 위 아파트를 분양하여 융자금을 제외한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입주시에 피분양자들로부터 잔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은행융자에 대한 신청서류까지 교부받고 1990. 4. 30. 이전에 입주완료하였으므로 위 과세기준일 현재 위 아파트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위 아파트의 피분양자라고 할 것이니 이건 재산세등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고 위 아파트의 피분양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2조는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73조는 재산의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융자일자내역), 갑 제8호증의 14(입주현황), 갑 제14호증의 1,2(각 분양광고), 갑 제15호증(공급계약서), 갑 제16호증(입주현황), 갑 제20호증(입주안내문), 갑 제21, 22호증(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융자신청안내),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각 회의록)의 각 기재와 증인 육광기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소외 ㅇㅇ은행으로부터 세대당 금8,000,000원 내지 금10,000,000원을 주택건설자금으로 사전 융자받아 위 아파트를 건설하고, 위 융자금의 상환은 위 아파트의 완공후에 입주자들의 주택구입자금의 융자금으로 대환하기로 위 은행과 약정하고서 위 아파트의 분양공고 및 분양시 분양신청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였으며 또한 분양시 잔금은 입주예정일에 지급받기로 하되 위 융자금은 잔금의 일부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아파트에 분양계약자들을 입주시킬 당시 이 사건 442세대 분양계약자들로부터는 그 매매대금중 위 은행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지급받고서 그들에게 입주증과 열쇠를 교부하여 위 442세대 전원이 1991. 4.30. 이전에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위 442세대중 입주당시에 위의 은행융자금신청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세대수는 178세대에 지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1. 2. 22. 이전에 위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들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당시에 위 아파트 5동 전부에 대한 준공검사미필과 진입로 미포장 및 하수도시설미비를 이유로 위 178세대의 은행융자금 신청서류마저 주택은행으로부터 반환받았고 위 아파트 2, 3, 4, 5동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난 후인 1991. 5. 3. 위 아파트 입주자총회에서는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아파트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은행융자금 신청서류의 제출을 연기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원고가 같은달 중순경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를 이행하자 피분양자들이 같은달 29.경부터 위 은행융자금신청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택은행이 원고에게 융자하였던 민영주택자금은 분양주택구입자금으로 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권영진의 증언은 채용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이를 달리할 자료가 없는바, 위 인정의 사실관계를 가지고서는 1991. 4. 30. 이전에 위 아파트 442세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피분양자들 앞으로 변동되었다거나 같은해 5. 1. 현재 피분양자들이 위 아파트 442세대의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며, 또 피분양자들의 이건 아파트 취득은 법인인 원고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이므로 위에서 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분양자들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위 아파트를 취득한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위 442세대 피분양자들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위의 대환이 사실상 이루어진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1991. 5. 1. 현재 위 아파트 442세대의 소유자는 원고로 할 것이며, 또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 또한 소유자인 원고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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