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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6 2020고정319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아파트 입주민으로 2019. 3. 경부터 2019. 9. 경까지 위 아파트 6 기 선거관리위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5 기 선거관리위원이었다가 2019. 6. 1.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6 기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그 인근에서, 사실은 위 C이 위 D 및 6 기 선거관리위원들의 회식비용을 지불하는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2019. 3. 25. 자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의 회식비용은 D가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관리사무소 직원 및 입주민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C 이 입주자 대표회장이라는 놈이, 지가 대표회장이 될라고

동대표 선거를 하기도 전부터 말이야, 3월 25 일날 선거관리위원들한테 술 사 먹이고 음주가 무를 제공하는 지랄 향응을 제공하고 지가 대표회장이 된 거 너희는 아냐 내가 진실을 밝힐 테니 두고 봐라, C 이는 대표회장자리에서 끌어 내려야 해.”, “C 이하고 D 하고 이것들이 선거전부터 사전에 다 짜고 한 거라.

D 하고 선거관리위원 나머지 3명 가시나들 하고 모두 다 짜고 해서 D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만들고, C 이가 선거도 전에 선관위 이것들한테 끝까지 끌고 가 고기 먹이고 향응이나 제공해서 이렇게 C이 가 입주자 대표회장이 된 게 이게 뭐가, 아파트가 이래서야 되겠어 ”, “ 선거도 전에 C 이한 테 술이나 얻어 처먹고 C 이를 대표회장까지 만든 건 모두 다

D가 책임져야

돼. D도 선관위원장에서 사퇴시켜야 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C, D,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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