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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194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제 10 기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 E, F은 2015. 1. 31.부터 2017. 1. 31.까지 위 C 아파트 제 9 기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제 9기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2016. 6. 24. 관악 구청으로부터 난방방식을 중앙 난방에서 개별 난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취득하고, 입찰 공고를 거쳐 2016. 7. 7. 주식회사 LBK와 총 계약금액 3,498,000,000원, 계약금 769,56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16. 11. 1. 공사 중 지가 처분 결정을 하고, 서울특별시 행정 심판 위원회에서 2016. 11. 28. 관악구 청의 허가에 대한 취소 재결을 하여, 주식회사 LBK에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6. 22:00 경 위 C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10 기 입주자 대표 임시회의에서, 회의장에 참석한 동대표 23명 및 각 세대에서 TV를 통해 생중계로 회의 장면을 청취하는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실 피고인은 2018. 2. 1. 개최된 제 9기 동대표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위 모임에 참석한 제 9기 동대표들이 위 모임 도중 난방 방식을 변경하고 주식회사 LBK를 공사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인하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모임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들은 것처럼 “ 어느 누구 하나 얼마라도 먹었으면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똑같이 많이 먹은 놈이나 적게 먹은 놈이나 공동 부담해야 됩니다.

‘ 나는 조금밖에 안 먹었다, 너는 많이 먹었다’ 이 지랄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모여 갖고 ‘ 네 가 잘했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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