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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4.05.13 2013가단214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에게 경남 거창군 F 답 631㎡를 인도하고,

나. 원고 D마을회에 경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은 경남 거창군 F 답 631㎡(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의 지분 소유권자들이고, 원고 D마을회는 경남 거창군 G 잡종지 665㎡(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 인근에 위치한 경남 거창군 H 답 10,980㎡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오리 사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자신의 오리 사육장에 출입하기 위해 이 사건 제1 토지와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5㎡[이하 ‘이 사건 제2 토지 중 (ㄴ) 부분’이라고 한다]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1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 B, C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 토지와 원고 D마을회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2 토지 중 (ㄴ)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면서 원고들의 각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이 사건 제1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 D마을회에 이 사건 제2 토지 중 (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토지와 위 제2 토지 중 (ㄴ)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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