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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1.14 2015가합115
토지사용승낙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경남 거창군 D 답 658㎡(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위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인접한 토지인 피고 소유의 경남 거창군 C 답 14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를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상의 통행로개량공사 및 이 사건 제1 토지상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을 해줄 의무가 있고, 나아가 원고의 위 통행로의 개량, 보수 등에 관하여 일체의 방해를 해서는 아니 될 의무도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제2 토지는 각각 원고와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3. 3. 5.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위요지(이 사건 제1 토지)소유자에게 장래 그 토지에 건축을 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고 주위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961, 9978(반소) 판결],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주위토지통행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그로 인해 바로 원고의 건축허가를 위한 토지사용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까지 도출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3)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의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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