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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6.20 2016가단310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들은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F 답 3,534㎡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 C는 아들인 피고 B 명의로 2003. 3. 19.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경남 창녕군 G 대 2,426㎡의 소유권을, 2007. 2. 27. H 답 621㎡(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 C는 원고 토지와 피고들 토지의 경계선 부근에 석축을 설치하였는데, 위 석축 중 일부가 경계선을 넘어 원고 토지 중 일부인 별지 도면 ‘ㄴ’ 부분 지상에 설치되어 있다.

피고 인수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3. 31. 피고 C로부터 피고들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2017. 4.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소송에 인수참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녕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인수참가인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인수참가인들이 위와 같이 피고들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위 석축에 대한 처분권까지 같이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석축은 원고 소유인 별지 도면 ‘ㄴ’ 부분 지상에 축조되어 있으므로, 피고 인수참가인들은 원고에게 별지 도면 ‘ㄴ’ 부분 지상 석축을 철거하고, 위 ‘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5.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석축의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의 상대방을 피고들에서 피고 인수참가인들로 변경하였으나, 소송의 인수참가가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소송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기존의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함이 상당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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