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거창군과 피고 C은 경남 거창군 D 전 59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8, 22,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경남 거창군 G 전 51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 거창군은 경남 거창군 D 전 590㎡(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와 E 전 69㎡(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3) 피고 B는 경남 거창군 F 전 1170㎡(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4) 피고 C은 경남 거창군 H 전 883㎡(이하 ‘이 사건 제5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그 주위에 인접한 공로가 없는 맹지로서 주위의 타인 소유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 공로(경남 거창군 I 내지 J, K 내지 L, M, N, O, P, Q, R, D 등을 지나는 공로이다)로 출입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들로는 피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제2 내지 5 토지가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 사건 토지와 공로 사이에 위치한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하는 방법이고, 그 중에서도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8, 22, 21, 28, 27, 18, 26, 25, 24, 29 내지 3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77㎡, 이 사건 제3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21, 20, 19, 18, 27, 28, 2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ㅌ) 부분 11㎡, 이 사건 제4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9, 38,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 및 같은 감정도 표시 15, 13, 12, 50,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를 통행하는 방법이 피고들이 가장 적은 소유권의 제한을 받는 것이다
[이하 위 (ㅇ), (ㅌ), (ㄷ), (ㄴ) 부분을 일컬어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 마.
이 사건 통행로는 원래 피고 C이 이 사건 제5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현재 피고 C은 이 사건 통행로 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