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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8.08 2018고정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오리 농장으로 인해 악취가 나고 환경이 오염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자가 오리 농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오리 농장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3. 24. 경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오리 농장 진입로에서,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와 벽돌을 이용하여 가로 약 5m, 세로 약 10m 상당의 ‘ ㄴ' 자 형태 장애물을 설치하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1. 위성사진 첨부보고, 지적 측량 결과 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 교통 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장애물을 설치한 경남 거창군 I 일부 도로 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은 J 마을 회의 소유지 일 뿐 공로가 아니고, 피해자는 J 마을 회 소유 토지를 통행할 아무런 권리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펜스를 설치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일부 막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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