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4. D으로부터 경남 거창군 E 답 10,980㎡(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곳에서 오리 사육을 하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같은 리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공동체로, 2013. 3. 6. D으로부터 C 잡종지 665㎡(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소유 토지는 북쪽과 북동쪽으로 F, 북서쪽으로 G, 서쪽으로 H 등 일련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다.
다.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는 위 F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형상인데, F 도로는 원고 소유 토지의 남쪽 일부와 피고 소유 토지의 북동쪽 일부를 침범하여 개설되어 있고,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로서 그동안 농로로 사용되어 왔다. 라.
위 F 도로는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 토지’라 한다)과 I(거창군에서 2003. 6. 20.경 설치한 교량이다), J을 순차 지나 공로인 K로 이어진다.
마. 피고의 마을 주민들은 2017. 3.경 및 4.경 이 사건 쟁점 부분 토지에 철책을 설치하여 원고의 오리 농장에 드나드는 차량의 출입을 막았는데, 이 사건 진행 도중 위 철책은 철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서 오리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리 사료 트럭의 진출입이 필수인데,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쟁점 부분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인 K로 트럭이 출입할 수 없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쟁점 부분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민법 제219조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