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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24 2011고정444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1. 7. 1. 03:30경 부산 연제구 D나이트'에서 술값 지불 문제와 관련하여 위 나이트클럽 관리자인 피해자 E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손가락 끝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들은 2011. 7. 1. 03: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가 위 장소로 출동하자 피고인 A은 위 H에게 “짜바리들 왔네, 누가 신고했냐”라고 말하면서 위 H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위 H가 이를 제지하자 위 H의 가슴을 손으로 치고,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위 G의 배 부위를 발로 차고, 이에 위 G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체포를 하려고 하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체포를 하지 못하게 제지를 하면서 팔꿈치로 위 G의 얼굴을 치는 등 위 H, 위 G을 폭행하여,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7. 1.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F지구대 내에서 위 가항 기재 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와 조사를 받게 되자 위 G, 위 H에게 "씨발놈들아, 나중에 눈에 보이지 마라, 좆만한 새끼들아, 눈에 띄면 죽인다, 너거 다 기억해 놨다, 너거 두고보자, 내가 KBS에 찔러서 너거들 모가지 다 짜른다"라며 협박하여,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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