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3.16 2012고단6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 26. 01: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던 피해자 E(39세)이 길을 가로막아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부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폭력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폭력을 행사하던 피고인 A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위 G의 양팔을 잡고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제1, 2 소구치 치아의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이 위 1, 2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F지구대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위 지구대 안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I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차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