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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5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30. 02:2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길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가 고성을 지르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에게 인근소란으로 경범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자, 피해자의 집 대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G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경찰이면 다냐,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입술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경찰관 H가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H의 목과 가슴을 붙잡고, 피고인 A는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에서 범정이 중한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고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합의한 점, 앞으로 같은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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