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2. 00:45 경 부산 중구 F 소재 G 옆 골목에서 피해자 H(18 세) 가 C의 어깨를 치고 그냥 지나친 사건으로 피해자 H와 C이 욕설을 주고받다 피해자 H가 C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이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18 세) 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 I의 뺨을 2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또 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을 밀어 넘어뜨려 I의 얼굴과 복부를 발로 차고, 이를 본 피해자 H가 피해자 I의 몸 위로 막아서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J 파출소 경사 K이 현장을 벗어나려는 C을 제지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이 사람은 아니다” 라며 약 10 분간 경사 K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면서 끌고 다니고 경찰 근무 복 상의 단추 3개가 뜯어 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12. 03:05 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부산 중부 경찰서 J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밖으로 나가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경찰관의 말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간 뒤 다시 들어오고자 하였으나 폭력사건 처리로 혼잡하여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6회에 걸쳐 앞뒤로 흔들어 J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 건인 유리문용 디지털 도어락 1개를 파손하여 수리비 2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