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학원교육사업, 음식점체인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가 ‘공급자’, 피고가 ‘공급받는 자’로 된 ① 품목 : ‘E/자재비, F, E/자재비’, 합계금액 3,515,600원의 2017. 4. 13.자 전자세금계산서, ② 품목 : 인건비, 합계금액 15,950,000원의 2017. 4. 27.자 전자세금계산서, ③ 품목 : 인건비, 합계금액 6,050,000원의 2017. 4. 27.자 전자세금계산서, ④ 품목 : F캠퍼스2차, 합계금액 8,800,000원의 2017. 8. 30.자 전자세금계산서, ⑤ 품목 : F캠퍼스2차, 합계금액 8,800,000원의 2017. 9. 18.자 전자세금계산서, ⑥ 품목 : 외식조리학원 F, 합계금액 6,600,000원의 2017. 11. 3.자 전자세금계산서가 각 발행되었다.
다. ‘수신자 : 피고, 현장 : E요리전문학원, 품명 : 수장공사 등, 금액 20,718,506원(부가세 별도)‘로 된 원고 명의의 2017. 7. 15.자 견적서가 작성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6. 21. 1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나.
항의 ④항 내지 ⑥항의 각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11. 3. 피고에게 ‘공사관련 금액 6,000,000원을 받음으로써 피고(E, F공사 관련)로부터 청구할 금액이 없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G의 중개로 피고의 의뢰에 따라 피고의 인천 E에 있는 직업전문학교 및 인천 연수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이하 각 ‘E점, F점’이라고 한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피고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