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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168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101호에서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판매회사인 D( 주) 동작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기타가 공식품인 E, F, G을, 건강기능식품인 H, I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5. 경 위 장소에서 J 등을 상대로 주식회사 D 본사의 인터넷 방송국 및 D 상품들에 대한 전단지, 성업 설명서 등을 이용하여 “E 은 암, 혈액순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간, 류 마티스에 효과가 탁월하다.

”, “F 는 마 카( 천연 비아그라) 가 함유되어 있어 전립선, 방광염, 요실금, 성욕 감퇴, 폐경기 우울증, 임신이 힘드신 분, 중이 염, 부종, 이명, 만성 피로에 효과가 탁월하다.

”, “G 은 치매 예방, 치매환자, 기억력 증진, 건망증 등에 효과가 탁월하다.

”, “H 은 해독제품으로 간과 장 재생 및 청소, 변비, 숙변 제거, 기미, 당뇨, 갑상선, 대장암, 변비, 간암, 간 경화, B 형 간염, C 형 간염, 백내장, 녹내장,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다.

”, “I 은 관절염에 좋다.

”라고 광고 하여 990,000원 상당의 H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6회에 걸쳐 합계 250,316,000원 상당의 H 등을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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