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F 빌딩 103호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으로 신고한 ㈜G 지점 지점장으로 식품 판매업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7. 2. 9.까지 위 ㈜G 직 영점 내에서 ’H‘ 및 ’I‘, ’J‘ 등의 식품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 네이버 블 로그 (K )에 ’ 대장 암 예방, 심근 경색, 뇌졸중 등의 항산화 작용, 항암효과, 소염작용, 구충제 역할, 성인병 예방, 기관지 질환( 감기, 기침), 소화기 계통의 암과 전립선 암 예방효과, 혈압 약을 죽염으로 대체, 체험사례를 통한 담석증 및 늑막염, 간염, 유방암 등 효능, 간 경화 효능, 암치료 신 방 마늘 요법 등 각종 죽염 관련 요법‘ 이라고 올리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인터넷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