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4나621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Q종친회에 대한 채권 1) Q종친회(이하 'Q종친회')의 대표자이던 S는 2004. 11. 23. T에게 Q종친회 소유의 안성시 U 임야 9917㎡(이하 'U 임야')를 매도하고 2004. 1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U 임야에 관하여 2005. 5. 19. V 및 원고 앞으로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Q종친회는 “S가 종중 총회 결의 없이 T에게 U 임야를 처분한 것은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며 T, V 및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07가단59345, 수원지방법원 2008나15466, 대법원 2009다2552),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09. 5. 12. U 임야에 관한 T, V,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3) 그러자 원고는 “Q종친회의 대표자 S가 업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사기 등 불법행위로 원고가 U 임야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라며 Q종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09가합5394, 서울고등법원 2009나90117.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4)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U 임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강제경매 절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D)에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채권 원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289,060,273원을 배당신청하였으며, 2011. 4. 6. 그 중 170,357,886원을 배당받았다.

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 1) 용인시 처인구 R 임야 14284㎡(이하 '이 사건 임야')는 ① 1927. 2. 12. A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② 1927. 4. 19. AF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③ 1970. 5. 1. AG 앞으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에 따라 ‘1954. 2. 10. 매매‘를 원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