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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노40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형법 제 120조 제 1 항에서 정한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 죄는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에 성립하는데, 액자에 부착되었던 압류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10점의 물건들에 대한 압류표시는 더운 날씨, 직사 광선, 전자제품의 발열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떨어졌고, 피고인은 이를 위 물건들의 뒤쪽이나 옆쪽에 붙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2017. 6. 20.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이하 ‘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이라 한다)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압류표시가 날씨, 직사 광선, 전자제품의 발열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떨어졌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2016. 3. 15.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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