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위 회사가 관리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압류, 봉 인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으면 그 효용을 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9. 경 춘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춘천지방법원 2014본 1050 사건에 의해 압류, 봉인되었다는 표시가 된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유 유액 급대 충진 자동포장기 1대, 식 모기 1대를 경비용 역 업체인 주식회사 와이앤피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법정 진술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순 번 34), 유체 동산 경매 불능 조서
1. 수사보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회수 품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① 유액 급대 충진 자동포장기 1대, 식 모기 1대( 이하 ‘ 이 사건 각 기계’ 라 한다) 의 압류표시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② 이 사건 각 기계가 법원의 압류 물품이라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들에게 고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 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압류표시를 손상하는 외에도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들 로 하여금 압류표시가 된 이 사건 각 기계를 가져가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압류표시를 물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