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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0 2017노3344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고양시 덕양구 F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는 흄관 매설 이전 상태대로 굴 토된 것으로 아래와 같이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거나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1) 전 신주는 피해자의 소유가 아닌 한국 전력 공사의 소유이므로 전신주와 토지의 효용 침해 여부는 무관하다.

2) 원상회복 공사를 한 토지는 도로 옆부분으로서, 차량 통행 여부는 토지의 효용 침해와 관계 없다.

3) 흄관 매설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 왔으므로, 흄관의 굴 토 이후 그 이전과 같은 상태가 되어 물이 흐르는 것은 당연하고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흄관을 굴토한 현 상태는 흄관 매설 이전의 상태와 동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토지의 지반이 약화되어 시설물 붕괴의 위험이 증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사실 오인이라고 주장하는 아래 부분은 법리 오해 주장에 해당한다) 1) G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 구역에 해당하고,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개 특 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흄관을 매설한 부분은 원상 복구의 대상이다.

피고인은 덕양구 청의 원상 복구명령( 행정명령 )에 따라 흄관을 굴 토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고,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흄관을 매설하기로 하고 피해자 측의 원상 복구요구에 따라 흄관을 제거하였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서 흄관의 굴 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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