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2.26.선고 2016고정46 판결
경계침범
사건
2016고정 46 경계침범
피고인
A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양진선(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000
판결선고
2016. 2.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시 ○○면 ○○리 283-19 외 2필지에 60평짜리 창고 2개를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는 김△△, 김○○이 거주하는 283-21 토지와 접하여 있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토지들 사이의 경계선에 종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조립식 담 약 8m 부분을 함부로 헐어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림으로써 대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수사보고(고소인의 모김△△ 상대 피의자 진술에 대한 전화 통화)
1. 각 현장사진, 고소인 제출 사진 14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