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26 2016고정46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C 외 2필 지에 60 평짜리 창고 2개를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는 D, E이 거주하는 F 토지와 접하여 있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토지들 사이의 경계선에 종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조립식 담 약 8m 부분을 함부로 헐어 버리고 흙으로 덮어 버림으로써 대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토지 대장, 지적도, 토지 등기부 등본, 일반 건축물 대장, 수사보고( 고소 인의 모 D 상대 피의자 진술에 대한 전화 통화)
1. 각 현장사진, 고소인 제출 사진 149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