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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24 2013고정257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1989. 3. 4.경 토지 내에 조성된 묘역 100평을 분할 이전 받는 조건으로 D에게 매도한 진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5. 7. 25.경 D으로부터 매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9.경 이 사건 토지 내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곳에 조성된 C 소유의 묘역과 피고인 소유의 토지 경계선에 종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석축에 파석을 쌓고, 사철나무를 옮겨 심는 방법으로 C 소유 묘역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 요청자료 회신(허가관련서류 일체 및 항공사진)

1. 배치도 사본, 묘지 원상복구 및 분할요구 내용증명 사본, 피의자가 발송한 내용증명 회신, 지적측량결과부 사본, 지적도 등본, 분할측량 성과도, 경계복원 측량성과도

1. 사진자료, 묘역사진 1매, 공사현장 사진, 현장사진(2012. 8. 23. 촬영), 다음지도 위성사진(2008년, 2009년, 2011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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