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541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시간불상경 화성시 B와 C의 사이인 피해자 D 토지와 피고인 토지와의 경계선에 종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길이 약 3m, 높이 약 2m의 쇠파이프울타리를 함부로 파내어 이것을 이동시킴으로써 피해자 소유 대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