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25 2013고정5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평택시 C, D, E 피해자 F(60세,남) 밭의 경계인 G 밭을 경작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 이하 불상시에 위 피해자의 밭에서 흐르는 물이 자신의 밭에 고인다는 이유로 트렉터를 이용하여 흙으로 뚝을 쌓아 피해자의 밭에 물이 고이게 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농사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계침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토지 경계 말뚝 위에 위와 같이 흙으로 뚝을 쌓아 경계 말뚝이 보이지 않게 하여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지적복원측량성과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