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22:07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협회 앞 부두에 정박해 있던 D(9.77톤, 어선번호: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선박 조타실 출입문을 열고 조타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벽면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F의 작업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 수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G, 민원신고 접수 확인 결과보고, 각 선박출입항시스템 조회, CCTV 설치위치 확인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선원으로 일하던 H와 피해자가 선원으로 일하던 D의 선주가 동일한 사람이고, 평소 H, D가 조업을 위해 함께 출항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두 선박이 항구에 나란히 정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육지에서 H로 가기 위해서는 육지 쪽에 보다 근접하여 정박하여 있던 D를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장소인 D에 관한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야간선박침입절도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설령 피고인이 평소 D에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처럼 다른 선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야간에 항구에 정박하여 있던 D의 조타실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D의 선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