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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18 2014고단89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은 2014. 9. 25. 02:00경 울산 동구 방어동 방어진항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여 온 E 포르테 승용차에 대기하여 망을 보고, C, D은 정박된 선박에서 낚싯대 등 낚시용품을 훔치기로 하였다.

이에 C, D은 피해자 F이 그곳에 정박하여 둔 어선 G의 조타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5,000원 상당의 낚싯대 3개, 낚시릴 3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과 C, D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낚시용품 시가 합계 3,03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은 2014. 10. 23. 02:00경 울산 북구 정자동 정자항에서 어선에 적재된 낚시용품을 절취하고자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찾던 중, 인근의 활어직판장 옆 컨테이너 안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낚시릴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나. 이어 피고인과 C은 경주시 양남면 읍천항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H이 그곳에 정박하여 둔 어선 I의 조타실 출입문을 위 정자항에서 주워 온 빠루로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20,000원 상당의 낚시릴 2개, 낚싯대 5대, 보조스플 1개, 메탈지그 60g,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01:00경 울산 동구 주전동 몽돌해변에서 C 등과 술을 마시다가 술안주로 삼을 활어를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 J가 그곳에 정박하여 둔 어선 K에 침입하여 선창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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