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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29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선원으로 2015. 2. 26. 01:00 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 선진 포구 앞 해상에 정박한 위 선박 침실에서, 같은 선박 선원인 피해자 C(52 세) 이 평소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을 말하기 위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옆구리를 발로 툭툭 차고 안면을 손으로 밀며 깨우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기 흉, 폐쇄성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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