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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374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오징어채낚기 어선 D의 선원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으로 2013. 5. 10.까지 대한민국 체류자격을 가진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인 바, 같은 선원으로 근무하는 E와 함께 피해자가 보관 중인 피고인의 여권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함께, 2012. 11. 2. 14:00경 부산 기장군 대변항 어선부두에 계류 중인 위 D 조타실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조타실 옆 롤러 내부에 숨겨둔 조타실 열쇠를 이용하여 조타실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통신장비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 손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고인과 E의 여권을 꺼내어 가면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1만원권 지폐 30장)을 함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조타실에 침입하고, 위 E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 15:00경 지정된 근무처인 경북 울진군 F(D)에서 이탈하여 같은해 12. 4.경까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충남 아산시 G 제2공장의 협력업체인 H기업에서 근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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