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업무시간 내에 서울 서대문구 C빌딩 305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119,881㎡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대표자인 E 외 6인은 피고 외 1인을 상대로 피고 E 외 6인이 피고의 2011. 7. 30.자 정기총회에서 실시한 임원선출 선거에서 E 외 6인이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당선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가 포함된 소를 제기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0228)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16.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의 송달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당선자지위확인 소송’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2. 25. 대의원회를 개최하였고, 2014. 3. 20.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다. 라.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은 별지 (2) 관련 법령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른 열람ㆍ등사 의무의 주체는 조합인 피고가 아니라 ‘조합임원’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6. 14.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서류의 열람ㆍ등사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