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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346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의 실제 차용자는 피고가 아니라 C 또는 D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 적격을 가지고, 원고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사람이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 되며, 원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피고가 실제로 이행의무자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청구권이나 이행의무가 실제로 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 전에 당사자 적격의 유무로 판단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어머니인 E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4천만 원이 송금되었다(이하 ‘4천만원 대여금’이라 한다

). ① 2015. 7. 22. 1천만 원 ② 2015. 7. 23. 3천만 원 2) 피고는 2015. 7.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차용증 본인은 2015. 7. 24. A씨로부터 일금 사천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자는 선이자로 지불합니다.

3) 2015. 8. 7.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1천만 원이 송금되었다(이하 ‘1천만원 대여금’이라 한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5천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4천만원 대여금에 대하여는 2016. 2. 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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