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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6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5,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3, 4,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무직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6.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시장에서, 주식회사 G 인수를 추진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위 회사를 인수하려면 체납된 세금 4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니 돈을 주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의 체납세금납부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체납세금납부금 명목으로 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경 남양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I에게 빌린 돈 1,600만 원이 있는데 이자를 포함하여 1,900만 원을 I에게 일단 변제하여 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개인채무가 1,000만 원 상당이고,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피해자가 위 돈을 대위변제하여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자경 위 I의 계좌로 채무변제 명목으로 금 1,9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G 명의로 J(주식회사 케이티)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대표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소위 대포폰으로 팔 생각이어서 위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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