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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7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자동차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한 사람이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9. 16:40경 위 D 자동차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대표인 피해자 E에게 “무사고 풀옵션 차량인 2005년식 트라제XG 승용차를 400만 원에 매입해 줄테니 매수대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차량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6. 17:10경 위 D 자동차 사무실에서, 같은 직장 동료이며 중고자동차 딜러인 피해자 G에게 “2004년식 뉴아반떼XD 승용차 1대를 200만 원에 매입하려 한다.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차량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400만 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빌린 돈이고, 피해자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200만 원 또한 중고차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량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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