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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2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경부터 2008.경까지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갚기 위해 3억 8,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조정을 받아 부담해야 할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이 되었으나,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 대부업체 내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내지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2015.경 채무가 1억 원을 넘게 되었고, 속칭 돌려막기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고, 또다시 돈을 빌리는 것을 반복해 왔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서대문점에서, 위 매장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B에게 “내가 E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인수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여유 돈이 없으면 대부업체로부터 네 명의로 대출받아 빌려주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내가 이자를 납부하고 3개월 안에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편의점을 인수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0.경 ㈜F로부터 700만 원, 같은 날 G㈜로부터 700만 원, 2015. 12. 11.경 ㈜H으로부터 5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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