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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1114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모바일 액세서리의 개발, 판매, 유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소송수계인은 2015. 12. 15. 원고를 흡수합병하여 원고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모바일 액세서리를 매수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B’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이다.

원고의 영업담당자는 2013. 1.에 피고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할 것을 전제로 2012. 12.경 피고에게 ‘S3 CAR MOUNT DOCK(SAMSUNG)_BL 외 15건’을 329,833,014원(공급가액 299,848,195원, 부가가치세액 29,984,819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할 것을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2. 12. 31.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위반되어 발행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5. 7.경 가산세, 과징금 등에 관한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피고를 상대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고에게도 가산세, 과징금 등에 관한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은 원고 담당자와 피고의 합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교부와 관련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된 가산세, 과징금 등은 피고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부과될 가산세, 과징금 등의 일체의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원고가 배상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채무기타일체의채무는존재하지아니함을확인할 이익이 있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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