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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나605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는 모바일 액세서리의 개발, 판매, 유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비아이지테크,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는 A로부터 휴대폰 액세서리를 매수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회사이다. 2) D(D, 이하에서는 ‘D’라 한다)은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E 휴대폰 액세서리의 디자인과 품질이 E가 설정한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하였다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A는 2012.경까지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D 업체로서 독점적으로 E의 휴대폰과 관련한 액세서리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3) A의 대표이사였던 G은 E에 휴대폰 배터리팩, 이어폰 등을 제조ㆍ납품하는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도 겸하면서 사실상 U, A를 운영해왔다. A의 매출은 매년 증가하여 2007년에는 20억 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이 2009년에는 133억 원, 2010년에는 236억 원, 2011년에는 400억 원에까지 이르렀고, 2012년에는 9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4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다. 4)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2. 15. U에 흡수합병되면서 해산되었고, U은 2016. 3. 2. 주식회사 B(원고)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A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원고는 2016. 5. 9.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5) 피고는 A와 사이에 2010년부터 온라인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A 제품을 판매하여 왔는데, A 제품은 피고의 제품판매량 중 90% 정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및 경과 1) A의 온라인 사업팀 F 과장은 피고의 직원 C에게 A의 매출 때문에 피고 앞으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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