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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5가단53827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주식회사 A가 피고(반소원고)에게 발행한 2012. 12. 31.자 합계금액 110,014,798원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모바일 액세서리의 개발, 판매, 유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비아이지테크이고, 2013. 11. 1. 상호변경등기를 하였다)는 원고로부터 모바일 액세서리를 매수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법인사업자이다.

원고는 소송계속 중인 주식회사 A를 2015. 12. 15. 흡수합병하여 A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D(D, 이하에서는 ‘D’이라 한다)은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E 휴대폰의 액세서리의 디자인과 품질이 E가 설정한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하였다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A는 2012.경까지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D 업체로서 독점적으로 E의 휴대폰과 관련한 악세사리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A의 실질적 경영자인 G은 E회사 H 회장의 누나인 I의 아들이다.

A는 2012년 중순까지 E의 스마트폰 전용케이스를 독점하여 생산하여 왔다.

A는 이 과정에서 2007년 매출액 20억 원, 2008년 매출액 121억 원, 2009년 매출액 133억 원, 2010년 매출액 236억 원, 2011년 매출액 400억 원, 2012년 매출액 9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원고는 2012년 중순 이후에는 J, K, L 등의 업체도 D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당시인 2012. 12. 31.경까지 D 인증을 받았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업체들의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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