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5가합714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주식회사 A가 피고(반소원고)에게 발행한 2012. 12. 31.자 합계금액 276,298,008원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A는 모바일 액세서리의 개발, 판매, 유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D 그룹 E 회장의 누나인 F의 아들인 G(현재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이 위 회사의 실사주였는데, 2012년경까지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H 모바일 액세서리 파트너십 프로그램(I

I.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H 휴대폰의 액세서리의 디자인과 품질이 H가 설정한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하였다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업체로서 H의 인증을 받은 휴대폰 액세서리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는 A의 외주 제조업체로 피고의 대표자인 K의 동생인 L이 대표자로 있으면서 사실상 K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3) 한편,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2. 15. 원고에 흡수합병되어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취소 1) A의 영업담당자는 2012년경 자신들의 연매출액을 높이기 위하여 J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내년도에 반품하는 형식으로 매출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그런데 당시 J는 매출 규모가 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J를 대신하여 A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2. 31. ‘A가 피고에게 공급가액 251,180,008원(부가가치세 25,118,000원)과 공급가액 70,149,312원(부가가치세 7,014,932원)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3 A는 2013년 2분기경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하는 내용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부과처분 A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