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5가단2441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주식회사 A가 피고(반소원고)에게 발행한 2012. 11. 30.자 합계금액 121,000,000원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15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1, 2,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피고의 관계 등 (1)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는 2007년 모바일 액세서리의 개발, 판매, 유통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7. 11.경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원고로부터 모바일 액세서리를 매수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원고에게 물품을 납품하기도 하는 회사이다.

(2) D(D, 이하에서는 ‘D'라고 한다)은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E 휴대폰의 액세서리의 디자인과 품질이 E가 설정한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하였다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A는 2012년경까지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D 업체로서 독점적으로 E 휴대폰과 관련한 액세서리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3) A의 대표이사였던 F은 G회사 H 회장의 셋째 누나인 I의 아들로 E에 대하여 배터리팩, 이어폰 등을 제조 납품하는 J 주식회사의 지분을 76.1%를 보유하면서 A를 같이 운영하고 있었고, J 주식회사는 A 주식의 71.4%를 보유하고 있었다.

A는 2009년 133억 원 정도였던 매출이 2010년에는 236억 원, 2011년에는 400억 원에 이르렀고 2012년에는 9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42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A는 2013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2013년경부터 E가 테스크포스 형태로 운영하던 CNF팀(액세서리팀)을 정식 팀을 승격하여 본격적으로 휴대폰 액세서리 및 주변기기 사업에 진출하는 바람에 34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실적이 악화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