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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5가단2441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주식회사 A가 피고(반소원고)에게 발행한 2012. 11. 30.자 합계금액 121,000,000원의...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모바일 액세서리의 개발, 판매, 유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A로부터 휴대폰 액세서리를 매수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던 개인사업자이다.

(2)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2. 15. 원고(2016. 3. 2. E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 흡수합병되었고, 원고가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A의 운영현황 (1) A는 2012년경까지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F(F, 중소기업이 개발한 G 휴대폰 액세서리의 디자인과 품질이 G가 설정한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하였다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하 ‘F’라고 한다)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독점적으로 G의 휴대폰 관련 액세서리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 A의 연매출은 2009년 133억 원, 2010년 236억 원, 2011년 400억 원, 2012년 900억 원으로 매년 약 2배씩 증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2년부터 A와 거래하면서 A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판매하여 왔는데, 피고가 판매하는 제품 중 A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 정도였다. 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1) A의 영업직원은 2012. 11월경 A의 2012년 매출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에게 ‘A가 향후 피고에게 판매할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를 앞당겨 발행할 테니 이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 피고는 처음에는 몇 차례 거절하였으나 동일한 요구가 반복되고 A의 임원까지 피고에게 연락하여 같은 요구를 하자, A가 2012. 11. 30. 발행한 ‘H’ 물품에 대한 공급가액 1억 1,000만 원, 세액 1,100만 원 등 합계 1억 2,100원인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승인하였다.

(3)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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