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87.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6.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2004.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5. 20:3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336에 있는 ‘이마트 성남지점’ 1층 자연식품 매장에서 피해자 C이 쇼핑카트에 놓아 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MCM 여성용 지갑과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쇼핑카트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17: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경영의 ‘G’ 가방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빨간색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0. 17: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336에 있는 ‘이마트 성남지점’에서 피해자 H가 쇼핑카트에 놓아 둔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0만원, 운전면허증 1장, 시가 1만 원 상당의 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