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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710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26995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 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위 지급명령의 물품대금채권은 그 지급명령 발령 이전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6호)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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