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710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26995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 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위 지급명령의 물품대금채권은 그 지급명령 발령 이전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6호)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26995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 명령정본에...
1. 청구의 표시 위 지급명령의 물품대금채권은 그 지급명령 발령 이전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6호)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