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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76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차전2952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소외 B의 원고에 대한 2002. 1. 28.자 물품(유황오리)대금채권 348,000원을 전전양수하였다고 주장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차전29525호로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러나 위 물품대금채권은 위 지급명령 당시 이미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또는 상법 제64조 소정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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