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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21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차494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 령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 6. 피고와 물품매입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5. 10.부터 2011. 4. 10.까지(할부기간 24개월, 월 108,000원) 할부금 합계 2,592,000원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17개월 1주분(2010. 12. 28. 발송분)까지 학습지를 공급받았고, 위 기간 발생한 물품대금 2,008,340원 중 1,103,944원을 2010년 중반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904,39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2. 10.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차494호로 위 물품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5. 2. 16. ‘원고는 피고에게 904,39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5. 4.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인 2011. 1.경부터 3년이 훨씬 지난 후에 신청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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