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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4가단322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창천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고헌산에서 발원하여 경주시, 경산시, 청도군, 밀양시를 거쳐 밀양강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이다.

동창천 상류에는 운문댐이 1995년경 준공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나.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운문댐을 관리하고 있고, 피고 청도군은 경상북도로부터 위임을 받아 동창천을 관리하고 있다.

다. 2012. 9. 14. 09:00경 기상청의 태풍 산바 북상 예보 이후, 2012. 9. 16. 11:00경 청도군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2012. 9. 17. 03:00경 태풍주의보로, 같은 날 07:00경 태풍경보로 대치되었다.

2012. 9. 17. 09:00경 태풍 산바가 한반도에 내습하여 같은 날 15:00경 청도군을 통과하였다.

2012. 9. 15. 21:00경부터 2012. 9. 17. 15:00경까지 운문댐 상류 지역에는 강우량 298mm , 운문댐 하류 지역에는 강우량 157.6mm 의 호우가 기록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집중호우’라 한다). 라.

원고는 2006. 1. 26.경 청도군수로부터 동창천 중 일부인 경북 청도군 B 하천 중 120㎡(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유선장 설치를 위하여 점용기간을 2006. 1. 26.부터 2009. 1. 25.까지로 정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2008. 8.경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기간을 2008. 8. 2.부터 2011. 8. 1.까지로 정하여 수상레저사업등록을 하였다.

그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이 2009. 8. 7.부터 2012. 8. 6.까지로 연장되었고, 다시 2013. 8. 2.부터 2016. 8. 1.까지로 연장되었다.

원고는 2011. 8.경 사업기간을 2011. 8. 2.부터 2014. 8. 1.까지로 정하여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을 하였는데, 당시 신고한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1대, 모터보트 1대, 수상자전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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