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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가합449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박사용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10. 12.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전남 신안 B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8억 9,1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공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2. 5. 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441톤 그라브 준설선인 ‘C’(이하 ‘이 사건 준설선’이라 한다)에 관하여 선박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준설선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어 일정 깊이와 폭으로 해저를 준설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침몰사고의 발생 이 사건 준설선은 2012. 8. 25. 17:00경 태풍 볼라벤의 북상에 대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현대 조선소 앞 해상으로 피항하여 해저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대기하고 있었는데, 2012. 8. 28. 새벽 무렵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을 이기지 못하고 선체가 우현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다가 해수면 아래로 침몰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침몰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 등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침몰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14억 2,81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위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카단9935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10. 10.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정본은 2012. 10. 15. 한국전력공사에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카단11628호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17.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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