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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3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7. 12.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79. 5.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8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4. 6.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88. 6.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8. 23:00경 춘천시 C에 있는 농산물 집하장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7만 5천 원 상당의 10kg 들이 밤고구마 3박스를 피고인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650,000원 상당의 농작물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J 등 10명(J, K, L, D,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출몰시각 조회)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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