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3. 5.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7.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7월을, 2008.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2010. 7.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각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고합56, 59(병합), 65(병합), 73(병합)에 대한 재심사건], 2017. 10.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495] 피고인은 2018. 9. 4. 19:00경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C병원 522호 병실에 입원해 있던 중, 같은 병실의 입원 환자인 피해자 D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 옆 서랍에 벗어둔 환자복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과 시가 2,400원 상당의 미화 2달러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2. 10.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상습으로’라는 표현이 빠져있으나,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기재하고 있고, 제출한 증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상습으로’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총 7회에 걸쳐 합계 881,400원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526] 피고인은 2018. 9. 17.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병원에서, 사실은 병원 진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